교사가 학생에게 간식 사주면? ‘허용’ 승진축하 난·꽃 5만원 이하는? ‘허용’

교사가 학생에게 간식 사주면? ‘허용’ 승진축하 난·꽃 5만원 이하는? ‘허용’

입력 2017-01-11 23:52
수정 2017-01-1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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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했던 ‘청탁금지법’ 11가지 질의 사례

스승의 날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거나 졸업생이 졸업식 날 교사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1일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질의 사례 등을 공개했다.

①졸업생이 교사에게 꽃다발을 선물할 수 있나 졸업식 날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이후인 만큼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다.

②교사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을 수 있나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 담임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

③교사가 학생에게 간식을 제공할 수 있나 담임교사가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④음주운전자가 적발 사실을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고, 경찰이 이를 묵인한다면 음주운전 단속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자가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⑤영화제 자원봉사자가 영화제조직위원회를 통해 수업 ‘공결 요청 공문’을 제출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학생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출석 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학칙에 의해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⑥공무원이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고충을 상담하며 자신의 전보나 승진을 부탁할 수 있나 공무원이 자신의 전보나 승진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⑦동료·부하·상사 공무원의 승진·전보에 난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가능하다.

⑧동료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 동료 부친이 공무원인 경우 축의금을 낼 수 있나 부친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⑨관광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을 초청해 교통 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나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⑩5000원 상당의 탁상 달력을 거래처인 관공서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인 탁상 달력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⑪공직자가 아이의 돌잔치에 와준 소속기관 직원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떡을 돌릴 수 있나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떡을 돌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이 아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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