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
“오후 2시 11분 구조상황 확인하라 지시… 2시 50분, 金 보고 받고 중대본 방문 지시… 3시 35분, 관저서 20분 동안 머리 손질”심각성 인지한 후 2시간 행적 설명 부족… 헌재 “답변서 미흡… 증거자료 제출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10일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를 제출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총 7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구조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그러나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내용도 그동안 청와대 측이 밝힌 것보다 크게 진전된 것이 없어 헌재 측은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 첫 사고 보고는 오전 10시가 돼서야 이뤄졌고, 오후 3시 이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 2시간 정도는 보고만 받은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의문을 더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주재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5분쯤 청와대에 들어온 미용담당자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머리손질을 받았다. 기존에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던 일정에는 없던 내용이다. 박 대통령 측은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쯤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해 박 대통령은 중대본 방문을 지시했다”고 명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오후 1시 30분 해경에서 총 370명이 구조됐다는 보고가 잘못된 거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뒤 박 대통령이 중대본 방문을 지시한 것은 오후 3시다. 그러나 이후 오후 5시 15분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박 대통령은 단 한번의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나머지 행적은 모두 서면 보고나 회의결과 보고 등으로 채워져 있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답변서에는 대통령의 행적이 아닌 보고받은 내용만 있다”면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구체적인 행적을 알려주지 않으면 헌재는 검찰이나 청구인 측이 제출한 자료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는 해명도 김 전 실장의 진술과 엇갈린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14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오후 2시 57분)대통령의 질책 전화가 와서 모든 구조 상황은 중대본과 해경에서 발표하니 직접 중대본에 가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진성 헌재 재판관은 “(답변서를 요청한 것은) 피청구인(박 대통령)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것이었다”면서 “답변서가 그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12시 50분 최원형 고용복지수석과 통화를 했다면서 통화기록이 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면서도 답변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을 처음으로 인지한 시점도 확인을 요청했다. 세월호 사고는 오전 9시 19분부터 방송(YTN)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참사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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