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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입시특혜’ 남궁곤 前 이대 처장 구속

‘정유라 입시특혜’ 남궁곤 前 이대 처장 구속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1-10 23:36
업데이트 2017-01-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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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남궁 전 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11시쯤 업무방해와 위증 등의 혐의로 남궁 전 처장을 구속했다. 류철균(51) 이화여대 교수에 이어 ‘정유라 입학 특혜’ 관련 두 번째 구속자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서 남궁 전 처장이 당시 면접 평가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씨가 금메달을 면접 장소까지 지참하는 것을 용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는데 이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다르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 9일 열린 마지막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정씨 입학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 전 처장을 구속한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소환해 윗선의 지시나 관여 여부를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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