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위증 고발한 청문회에는 출석 못해”

우병우 “위증 고발한 청문회에는 출석 못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1-10 01:52
수정 2017-01-1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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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불출석·위증 35명 고발

9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청문회가 열렸지만 핵심 증인들이 무더기 불출석해 그 의미가 퇴색됐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모두 20명. 그러나 오전 청문회에서 남궁곤 이화여대 입학처장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단 2명만 참석하고 18명이 불참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대통령의 미용을 담당했던 정송주·매주 자매는 청문회를 앞둔 이날 오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사장은 최근 검찰과 특별검사 조사를 받으며 이석증(어지럼증)이 재발했다면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도저히 출석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조특위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에서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오전에 불참했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조특위의 동행명령 요구에 따라 오후에 참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과 앞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포함해 모두 32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 권고 결의안도 의결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게는 청문회 불출석의 죄를,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 모욕죄에 대한 처분을 반드시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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