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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춘 “노승일, 문건 유출외에도 폭언·폭행 일삼아 해임안 심의”

정동춘 “노승일, 문건 유출외에도 폭언·폭행 일삼아 해임안 심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9 14:23
업데이트 2017-01-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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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과 노승일 부장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이사장과 노승일 부장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7차 청문회’에서 노승일 K스포츠재단(윗줄 오른쪽) 부장과 정동춘(아랫줄 왼쪽)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상반된 표정으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재단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했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노 부장의 해임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동춘 재단 이사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부장의 표면적인 징계 사유는 ‘내부 문건 유출’이다. 노 부장은 앞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폭로하고,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은폐하려고 했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노 부장에 대한 징계가 ‘취업규칙 위반’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내부 고발자에 대한 재단의 보복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9일 열린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동춘 이사장은 “노 부장이 내부 문건 유출뿐 아니라 폭언·폭행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노 부장이) 십여차례 가까이 폭언·폭행 및 이사회에서 여러가지 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운동기능 회복센터’(회복센터)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씨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 장관은 전혀 안 왔고, 알지도 못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 회복센터가 ‘스포츠 마사지숍’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우리는 마사지를 하지 않는다”면서 “(위증이라면) 징역 10년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 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징역 1년~10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자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을 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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