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가 몰랐던 뜻밖의 모습이 있었다. 예컨대 송시열은 여성에게 절개를 강요하는 풍조에 반대하였다. 놀랍게도 그는 양반 부녀자들의 개가 즉, 재혼을 허용하자고 했던 것이다. 동시대의 서양지식인 중에서도 송시열처럼 여성의 재혼을 주장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훗날 광무 4년(1900년), 민치헌이란 관리는 고종에게 올린 상소 가운데서 송시열의 주장을 자세히 소개했다(고종실록, 제40권).
생전의 송시열은 숙종에게 올린 글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였다. 자신은 여성의 재혼을 주장한 일이 없다고 발뺌한 것이다. “사대부 집안 여성이 개가해도 된다는 말은, 옛 선비 이언적과 조헌이 했던 바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임금님께 아뢴 적도 없고, 조정 신하들에게 언급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로 저를 비방하다 못해 제가 삼강(三綱)을 무너뜨린다는 비방까지 일어났습니다.”(송자대전, 제13권)
어떻게 된 일일까? 송시열의 문집을 자세히 살펴보면, 효종 10년(1659년) 송시열이 권시라는 학자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눈에 띈다. 약 250년 뒤 민치헌이 상소문에서 인용한 것보다 훨씬 상세한 내용이다.
“고려 말엽에 윤리가 무너져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고, 다른 남자에게 재혼하는 여성이 있었다오. 그리하여 부득이 이 법(재혼금지법)을 제정했다고 하오. 이 법은 일시적으로 폐단을 교정하는 수단이었을 뿐이오.”(송자대전, 제39권)
송시열의 이 말이 실상에 부합하는 것 같다. 조선 초기에는 여성이 3번 이상 결혼해서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감정적 대립과 복잡한 상속문제가 논의의 초점이었다. 여성의 재혼마저 법으로 엄금한 것은 성종 8년(1477년)의 일이었다. 역사적 검토를 통해 송시열은 여성의 재혼 금지가 한시적인 성격을 띤다고 보았다.
그는 중국 고대의 예법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이론적 근거를 발견했다. ‘주례’에는 가모(嫁母) 즉, 재혼한 어머니와 의붓아버지(繼父)의 상복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대다수 조선 성리학자들의 짐작과는 달리, ‘주례’를 만든 주공은 여성의 재혼을 금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성리학의 큰 스승들, 곧 주자와 정자도 여성의 재혼을 노골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송시열은 그 점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열녀와 충신에 관한 조선 사회의 통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것은 동일한 의리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무슨 까닭으로 두 임금을 섬기지 말라는 법은 제정하지 않은 채, 여성에게 두 남편을 섬기지 말라고 강요하는가?” “예의를 잘 가르쳐, 백성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날이 진보되게 하는 것이 성인의 정치다. 그러나 엄한 형벌을 써서 아무리 강요해도 백성이 따르지 않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후세의 정치다.” 송시열은 성인의 정치를 추구한 사람이었다.
정치가 송시열의 행적에는 잘못도 많았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매력도 없지 않았다. 무엇이 보수이고, 무엇이 진보인가?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웅숭깊은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2017-01-09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