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광화문서 스님 분신…“위독한 상태, 연명치료 않기로”

광화문서 스님 분신…“위독한 상태, 연명치료 않기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1-08 15:44
업데이트 2017-01-09 20: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화문서 스님 분신
광화문서 스님 분신 정원스님 페이스북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 분신한 정원스님 서모(64)씨가 위독한 가운데 보호자 측이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8일 “보호자 뜻에 따라 화상전문병원으로 전원 및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환자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기도를 확보하는 ‘기관절개술’을 시행 후 새벽 2시께 중환자실로 옮겼다”며 “중한 화상으로 인해 폐, 심장, 콩팥 등이 많이 손상돼 화상치료와 병행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상전문병원으로 전원하려면 에크모(ECMO·인공 폐) 부착 후 이송해야 하나 보호자 뜻에 따라 전원 및 연명치료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연명치료 범주에 들지 않는 기본치료는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원스님은 분신 장소에서 스케치북에 ‘박근혜는 내란사범, 한일협정 매국질. 즉각 손떼고 물러나라!’는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나의 죽음이 어떤 집단의 이익이 아닌 민중의 승리가 돼야 한다’는 유서 형식의 글을 남겼다.

같은 날 오후 8시 2분 페이스북에 “박근혜와 그 일당들을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땅에 정의가 바로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촛불은 가슴에서 불 붙여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안녕 부디 승리하여 행복해지기를”는 글을 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