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4)의 명예를 훼손한 누리꾼 11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5일 밝혔다.

로엔은 아이유에 대한 인신공격성 악성·비방 게시글과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지난해 11월 악플러 11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로엔 관계자는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의성 짙은 비방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불건전한 표현들이어서 고소 사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다”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엔은 아이유의 소속사 페이브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여러 기획사를 자회사로 뒀으며,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소속가수의 권리 침해 및 명예훼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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