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덴마크서 체포…최장 72시간 구금 후 강제추방될 듯

정유라 덴마크서 체포…최장 72시간 구금 후 강제추방될 듯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02 11:05
수정 2017-01-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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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모습. 연합뉴스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 현지 경찰에 2일(한국시간) 전격 체포됐다.

그동안 독일 등 유럽에서 행방이 묘연했던 정씨가 체포되면서 ‘특혜·부정 의혹’이 제기된 이대 입학과 재학 과정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씨가 언제 국내로 송환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특검과 경찰청에 따르면 정씨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덴마크 경찰에 체포됐다.

덴마크 경찰은 현지 제보를 바탕으로 올보르시의 한 주택에서 정씨 등 4명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외교부, 법무부 등 당국과 협의해 신병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한 데 이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하는 등 귀국 압박 조치를 총동원했다.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정씨는 현지에서 조사를 받고 강제 추방 등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에 따르면 덴마크 현지 경찰은 불법체류로 체포한 피의자를 최장 72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적색수배가 발령되면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될 수 있지만, 정씨에 대한 적색수배는 아직 발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씨의 국내 송환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범죄인 인도 청구 등 방안이 될 수 있지만,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돼 특검 수사 기간 안에 송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씨 측 대응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씨는 현지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모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선 정유라 씨는 비영주권자이고 체류기간이 길지 않아 영주권자인 유씨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최씨 모녀 변론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정유라가 귀국하면 특별검사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이 정씨에게 지속해서 입국을 권유했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씨는 특검 수사 기간 내에 국내에 들어온다면 변호인 설득에 따라 곧장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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