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7급 영어시험, 토익 텝스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

“내년부터 공무원 7급 영어시험, 토익 텝스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

이혜리 기자
입력 2016-12-28 16:05
수정 2016-12-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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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에는 헌법 과목 추가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7급 영어시험은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 5·7·9급 면접시험 때 양복 차림 대신 평상복 착용이 권장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무원 채용제도를 이같이 변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로 시행된다. 또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이틀간 진행된 면접을 집단토의와 개인발표가 포함된 ‘1일 집중면접방식’으로 대체한다.

7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이 텝스와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바뀐다. 현행 영어과목이 실제 영어 활용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서다.

영어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때 내야 하지만, 필기시험 전날까지 취득한 성적도 인정해준다. 영어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다만, 9급 공채는 현행대로 영어 시험을 치른다.

또 그동안 만점의 0.5~1% 가산하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은 폐지된다. 이른바 ‘스펙’ 낭비요소를 줄이기위해서다.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 편의를 조화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가 시범 실시된다. 원서접수 때 화장실 이용 희망자를 미리 신청받아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이 밖에 5·7·9급 공채 면접시험날 수험생들에게 평상복 착용 등을 권장한다. 정장 착용이나 미용·화장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채용제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강화하는 한편 수험생 입장을 수렴해서 운영방식도 개선했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소양을 갖춘 우수 인재 선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는 올해(5372명)보다 651명 늘어난 6023명으로 확정됐다. 1981년 6870명 이후 가장 많다. 원활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9급 공채 선발인원이 790명(19.2%) 늘었고, 5급 방재안전 직렬이 공채로 처음 선발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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