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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장 월급 20만원 넘어…전 내무반 에어컨 설치도

내년 병장 월급 20만원 넘어…전 내무반 에어컨 설치도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28 14:03
업데이트 2016-12-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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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장 월급 20만원 넘어…전 내무반 에어컨 설치도
내년 병장 월급 20만원 넘어…전 내무반 에어컨 설치도 사진=국방부 제공
내년부터 병장 월급은 20만원을 넘어선다. 국방부가 추진 해온 병 월급 2배 인상 목표가 5년만에 이뤄진 것.

국방부는 28일 병 월급 인상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2017년 달라지는 주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부터 병장 월급은 21만 6000원으로 인상돼 지난해에 비해 9000원 올랐다. 2012년 기준 10만 8,000원의 정확히 두 배가 된다. 복무의욕 고취를 목표로 국방부가 2012년부터 추진한 ‘병 월급 2배 인상’이 5년만에 이뤄지게 됐다.

상병은 17만 8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일병은 16만 1000원에서 17만 6400원으로, 이병은 14만 8,800원에서 16만 3,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올해 대비 평균 9.6%가 오르는 셈.

내년에는 또 전군의 병영생활관(내무반) 및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국방부는 2017년 상반기 안으로 전군 약 3만여곳의 내무반과 900여곳의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2~4월 모집 선발해 5월부터 입영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도 도입된다. 간호, 치과,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약제, 물리치료 분야 등이다. 지원 자격은 면허·자격증 보유자(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로 제한된다. 군 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근무한다.

또 남성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자녀당 1년에서 앞으로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남군이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해당부대는 이를 반드시 허가해줘야 한다.

병무제도도 여러 변화를 맞게 된다.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가 입영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귀가를 해도 해당 신체검사 기간은 향후 군 복무기간으로 산정된다. 또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때 잠복결핵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지금까지 5∼6년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했으나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5∼6년차 예비군을 향방 예비군에 편성,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체계의 확립이 기대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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