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이번엔 진실 말할까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동아일보는 서울구치소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최순실씨가 갖가지 특혜를 받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이들이 전한 최순실씨가 받고 있는 특혜는 다음과 같다.
▲일반 수용자들은 식료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영치금 한도가 하루 4만원이다. 그러나 최순실씨는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한번에 1병밖에 살 수 없는 생수도 최순실씨는 2, 3개 또는 필요할 때마다 구입했다. 수용 인원이 3000여명에 이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는 운반 사정을 감안해 생수 공급 물량을 1인당 1병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감자들은 보통 구매 목록을 직접 작성한 뒤 물품을 받는다. 그런데 최순실씨의 경우 교정시설 관리인이 물품을 먼저 건네고 구매 목록을 대신 작성해주기도 했다.
▲구치소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공황장애가 있는 수용자는 독방생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주로 8명이 공동 사용하는 방에 수감된다. 최순실씨는 스스로 ‘공황장애가 있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고 버텼지만 독방을 쓰고 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최순실씨가 받고 있는 특혜를 외부에 알리려고 했던 A씨가 갑자기 지방의 한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지난해 10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수용자들의 물품 구매를 맡고 있었는데 그가 최씨가 받고 있는 특혜에 대해 지난달 중순 몇몇 방송사에 편지를 보내 폭로하려다 검열에 걸렸다는 것이다. 이후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달여 만에 이감됐다. 한 구치소 관계자는 “통상 수용자를 이감하는 데는 2~3개월이 걸리는데 A씨는 검열에서 이감까지 한달여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일단 공황장애가 있는 수용자가 독방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순실씨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 당사자로서 다른 수용자와 불필요한 마찰이나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영치금 사용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구입 수량을 초과해 구매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 이감’과 관련해서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수용자가 주장한 게 명백한 허위사실로 확인됐고, 규정에 의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경비처우 급에 맞는 교정시설로 통상적인 기간 내에 이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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