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개혁보수신당 황영철 의원이 차움의원에서 제출받은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최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약 113만원의 진료비를 냈다.
여기에는 지난 2013년 9월 2일 박 대통령의 혈액검사 비용(29만 6660원)도 포함돼 있다.
최씨의 언니인 최순득씨 역시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약 110만원의 진료비를 납부했다.
이는 강남구 보건소가 복지부에 보고한 조사결과에서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등이 표기된 진료기록 29건의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다.
29건 중 최씨 자매가 대납한 27건을 뺀 나머지 2건은 진료기록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다.
또한 최씨는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진료를 위해 차움의원을 단골병원으로 자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가 박 대통령을 위해 대납한 비용 113만원 외에도 2010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양방 458회·한방 49회 등 총 507회를 방문해 진료비용을 총 3600만원을 지불했다.
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대리처방하고 그 비용을 최씨 자매가 지불한 건 돈의 성격상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옷·가방, 주사 비용 대납은 공사를 구분 못 하는 국정운영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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