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이의신청은 기각, 국회 ‘직접 열람’ 요청 허가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요청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받아들여져 수사기록 확보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문서송부촉탁은 문서 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해 줄 것을 부탁하는 절차다.●헌재 “빠른 심판 위해 확인 필수”
헌재는 22일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검찰과 특검에 사건·수사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15일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다음날 헌재법 제32조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조항에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헌재는 “수사기록 요청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것으로 피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헌재법 제3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날 밝혔다.
헌재는 앞서도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수사기록 확인이 필요하고, 수사에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출 요구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수사기록 요구가 적법하다고 보고 이의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던 검찰과 특검도 관련 자료 제공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특검은 당초 박 대통령 측과 마찬가지로 진행 중인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빠른 시일 내 특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검·특검, 자료 제공 검토 나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21일 검찰뿐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도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사건 기록 제출을 요구해 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최씨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호성(47·구속기소) 전 비서관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사건기록 일체를 인증등본으로 송부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관련 기록을 제공받으면 헌재도 공유,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이나 검찰·특검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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