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것도 대한민국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고 국정 전반을 주무르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적으며 해당 기사를 링크했다.
앞서 주간경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접촉을 담은 유럽코리아재단의 내부 문서를 입수, 박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방북 이후 인편을 통해 북한과 편지를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가 나오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적행위로도 처벌 가능하다. 김정일에게 굽신거리며 아첨을 다 떨고 주체91년을 써서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박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간경향이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를 설득한 끝에 ‘편지는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장 자크 그로하가 들고 가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아는 한 편지 내용은 통일부에 보고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들었다”고 보도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21일 통일부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5년 7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유럽코리아재단 관련 서신을 보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서신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그것과 관련한 어떠한 결과 보고가 없었다”며 “재단 관계자들에게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서신을 북측에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간경향은 추가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미래련합 대표 박근혜녀사’에게 “녀사께서 10월 15일부로 보낸 편지를 11월 2일 베이징에서 재중교포 강향진녀성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유럽코리아재단 박근혜 당시 이사는 “보내주신 1월 8일자 보천보 전자악단 서울공연 관련 서신을 잘 받아보았다”면서 “귀 위원회에서 보내주시는 모든 서한은 잘 받아보고 있다. 다시 한 번 귀 위원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회신했다.
한편 통일부는 “유럽코리아재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로부터 포괄적으로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안마다 중간에 접촉 승인을 다시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며 “(해당 서신을 보냈다고 해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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