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사찰·인사개입 등 새 의혹 명백히 캐야

[사설] 특검, 사찰·인사개입 등 새 의혹 명백히 캐야

입력 2016-12-16 20:48
수정 2016-12-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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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사찰 등의 새 의혹 쏟아져…‘정윤회 문건’ 전반 재수사 불가피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속속 드러나면서 도대체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지경이다. 그제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까지 제기됐다. 최씨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현직 부총리급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법조계와 종교계,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개입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새로운 의혹들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만 할 것이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중 새로 파악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특히 사법부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 가치인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反)헌법적 범죄가 분명하고, 정씨의 인사개입·뇌물수수 의혹 역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인지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밝히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또한 불가피하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문회에서 폭로한 내용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조 전 사장은 “사법부 모든 간부에 대한 사찰 증거”라며 2건의 대외비 문건을 제출했다. 세계일보 측이 2014년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한 두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과 당시 최성준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私的)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조 전 사장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상적인 동향 보고라고 해도 문제다.

이런 문건은 언제든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가 왜 문건을 만들었고, 어떤 경로로 보고돼 어떻게 활용했는지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 공교롭게도 고 김 전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법원에 대한 부당 개입 등을 시사하는 내용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 아닌가. 청와대나 국정원이 고위 법관들의 일상생활을 사찰하면서 취득한 약점을 이용해 재판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여간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특검팀은 독재 정권 시절이나 가능한 이런 구시대적인 헌정 질서 문란 작태를 근절한다는 각오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만 한다.

정씨가 2014년 ‘현직 부총리급 공직자’로부터 인사개입 대가로 7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의 전면 재수사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당시 드러난 이 같은 국정 농단의 단초를 청와대와 검찰은 ‘문건 유출’로 호도해 축소·은폐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는가. 그로 인해 최씨 일당이 더욱 거리낌 없이 국정을 농단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해 국가와 국민을 농락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모든 관련자들을 색출해 엄벌하길 바란다.
2016-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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