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주재 외교관 직무정지·징계 절차…한국어 강의 듣는 10대 부적절 신체접촉
현지언론 몰래 취재… 조만간 보도될 듯중남미 주재 한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무정지됐다. 외교부는 현지 수사 과정을 지켜본 뒤 이 외교관을 국내로 송환해 자체 징계 및 형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중남미 소재 모 대사관에서 공공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관 A씨가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월 한 학교에서 10대 중반의 여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이에 피해 여학생이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렸고, 이를 알게 된 현지 언론이 다른 여학생을 섭외해 A씨에게 접근시켰다. A씨는 11월 중순쯤 자신에게 접근한 이 여학생에게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현지 언론의 카메라에 담겨 조만간 방송될 것이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어린 학생들이 어려운 한국어를 배우기에 기특하다는 의미에서 접촉을 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는 당사자 진술만 있는 상황이며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징계 및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어느 시점까지 현지 수사를 받은 뒤 소환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12-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