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수사 중엔 미제공 원칙” 헌재, 법 위반 확인 난관 가능성
헌재 앞 시위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 시민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특검팀 관계자는 14일 “수사가 종결된 사안에 대해 헌재가 자료 제공을 요청했을 경우 사본을 통해 기록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제공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 논의는 해 보겠지만 사건 기록을 헌재에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중인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면 내부 수사기밀이 새어 나갈 수 있고,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헌재에 수사 기록을 제공할 수 없는 근거로 헌법재판소법 32조를 들고 있다. 이 법은 헌재가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헌재의 기록 요청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반면 헌재는 특검과 검찰, 법원에 수사 기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헌법·법률 위배 행위 9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 기록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 준비절차에서 수사 기록 전체를 요구할지 사건 기록 일부만 요구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출받은 수사 기록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증거로 채택할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 당사자의 동의로 채택할지는 논의를 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법원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사건 기록 사본은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에서 수사 기록을 받지 못한다면 향후 변론 과정에서 헌법, 법률 위반 사안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헌재가 독자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만큼 특검 수사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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