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진용 수사팀 4개·수사지원단 1개… 정보수집·감찰팀 구성 배경
국민적 의혹 최대한 규명 최선기업들 진술 확보에 도움 기대
특검 앞 경비
14일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무실을 차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건물 앞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벌이자 경찰들이 건물 출입구를 지키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박 특검은 최근 파견된 검사 20명, 검찰수사관 30여명 등 파견 공무원들에게 일일이 통화 내역 조회 동의를 받았다. 수사기밀이 유출되면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특검법’ 21조는 파견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비밀 누설 처벌 조항은 특검법에 늘 포함됐지만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검이 팀까지 구성해 감찰을 강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내곡동 특검 때 특별검사였던 이광범 변호사는 “당시에는 내부에서 감찰이나 정보 등의 역할을 나눴지만 따로 팀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에서 법무부·검찰 등 파견 공무원들의 소속 기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최근 박 특검은 우 전 수석 라인으로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그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팀은 시민 제보 등을 체계적으로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다양한 제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보팀의 성과를 활용하면 기업을 상대로 별건 수사를 하면서 필요한 진술을 끌어내거나 상대 기업에 대한 정보를 내놓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 종교나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재산 등으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번 수사의 성패가 불법행위 단죄를 넘어 국민적 의혹들을 최대한 규명하는 데 달렸기 때문이다. 최씨 일가의 재산은 수천억원대에 달하고, 이 중 상당 부분이 박 대통령의 후광에 힘입어 재산을 모은 고 최태민씨에게서 상속받은 것이라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20일)을 모두 활용한 뒤 이달 20일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수사는 내년 2월 27일까지 70일간 진행하고, 한 차례 연장하면 3월 29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4개 수사팀, 1개 수사지원단 등으로 진용을 짜고 업무 분장을 마무리했다. 양재식(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가 김창진(31기) 부부장검사와 짝을 이뤄 청와대 관련 수사를 맡는다. 윤석열(23기) 대전고검 검사가 한동훈(27기) 부장검사와 호흡을 맞춰 뇌물죄 적용 등 기업 수사를 담당한다. 또 박충근(17기) 특검보와 신자용(28기) 부장검사는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이용복(18기) 특검보와 양석조(29기) 부장검사는 문화·체육계 의혹을 살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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