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미운 범죄, 재산 환수는 어떻게 하지/홍희경 산업부 기자

[오늘의 눈] 미운 범죄, 재산 환수는 어떻게 하지/홍희경 산업부 기자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12-13 22:50
수정 2016-12-1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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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사회부 기자
홍희경 사회부 기자
“송구스럽지만 개그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개그콘서트는 지난주 열렸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의 기업 총수 청문회를 제대로 저격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재벌 총수 9명 중 70% 이상 질문이 집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표적이 됐다. 개콘에선 아예 “청문회 보니까 대답하기 불리하면 다른 소리 하던데…”라고 적나라한 설명을 덧붙였다. 미르·K스포츠재단, 최씨 개인회사 등을 통해 삼성이 300억여원을 최씨 측에 지원한 경위에 관한 질타를 회피하는 답변 태도를 풍자한 것이다.

‘제3자 뇌물죄’라는 아리송한 죄명이 총수들의 청문회 화법을 완성시켰다. 기업이 최씨 측으로 돈을 보냈고,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고, 박 대통령이 기업에 이권을 챙겨 줬을 때 이름도 생소한 이 죄가 완성된단다. 검찰이 기업들을 여러 차례, 청와대를 한 차례 압수수색했고 특검이 13일 본격 수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이 고리 전부가 완성된 단계는 아니다. ‘제3자 뇌물죄’라고 쓰고 ‘시민의 분노만큼 처벌이 이뤄지긴 어려울 듯’이라고 읽어야 할 어정쩡한 국면이다.

뇌물, 불법자금, 검은 거래가 성사됐을 때 그로 인해 ‘수혜 입는 이’와 ‘처벌받는 이’가 달랐던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 뉴스 사이트에서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검색하면 굴비처럼 엮여 나오는 기사들이 방증한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킨 경제범죄 행위자가 몇 년 살고 나오거나 사면을 받아 곧 부유한 일상을 회복하는 일도 이례적이지 않다. 지난해 흥사단 조사에서 고교생의 56%가 ‘10억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응답했다니, 미성년자들도 상식으로 여기는 한국의 자화상이다.

최씨의 미운 범죄, 모멸감을 주는 정권의 비정상적 수탈 방식, 근로자와 소비자에겐 인색하고 권력엔 관대한 기업의 회계 원칙…. 이 복잡한 타래의 현 정국을 풀 대안으로 팍스넷 창업자였던 박창기 블록체인OS 대표의 제안에 귀가 뜨였다. 박 대표는 “미국의 리코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정식 명칭이 조직범죄처벌법인, 미국이 마피아 집단범죄나 엘리트 조직범죄를 소탕하기 위해 1970년 제정한 법이 리코법이다. 리코법은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의 일원 본인이 스스로 적법성을 밝히지 못할 경우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부 몰수한다. 형사적으로 최고형 구형이란 강경한 수단을 지닌 법인 반면 수사에 협조한 제보자는 철저히 보호하는 이중성을 지녔는데 내부 고발을 장려하려는 조치다. 미국에서 이 법은 이제 기업의 담합, 금융사기, 공무원 뇌물과 같은 조직범죄를 통제하고 있다.

적나라하게 쓸수록 불편하게 만들어 독자의 눈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 기업과 정권이 연루된 조직적 부패범죄 기사의 딜레마다.

그럼에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부패한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사회에 ‘부재’한 지점을 일러 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리코법’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야말로 강력한 개혁 시스템을 작동시켜 잘못된 덩어리 전체를 없애겠다는 의지는 충만하다고 믿는다.

saloo@seoul.co.kr
2016-12-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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