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고영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제2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장씨의 주변 지인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 내 기억이 틀렸나 싶을 정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영태가 아니라 민우(고 씨가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명)를 아는 것이 아니냐 농담하기도 했다”면서 “2008∼2009년 S 가라오케에 ‘민우’라는 남자가 자주 나타나 장 씨와 함께 있었다. 운동을 했다고 들었고 문신이 멋있다는 얘기를 얼핏 했었다. ‘민우’가 고 씨가 맞다면 최 씨에게 고 씨를 소개시켜 준 사람은 장유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도 있었다. 안 의원은 지난달 1일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고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최순실을 알게 된 것은 가방 만들던 2012년 우연히 알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라며 “고영태는 그 이전부터 시호씨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고 말했다.
2차 청문회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왜 묻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안 의원은 “서로 모른다고 거짓말. 나름 이유가 있어 더 캐지 않았다. 양해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고영태는 앞서 2차 청문회 당시에도 JTBC 기자를 만난 적이 없고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증언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JTBC 기자는 지난 10월5일에 고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기자는 “고씨, 이성한씨(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와 두 시간 정도 나눈 대화에서 최씨가 늘 탭을 끼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자는 그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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