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9일 오후 7시 3분부터 직무정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인한 소추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7시 3분에 받았다. 이 시각부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사진은 탄핵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 칩거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최장 180일) 결정 시기에 따라 짧으면 내년 초, 길면 내년 6월 6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 갑자기 끝날지 모를 ‘연금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탄핵 가결 후 첫 휴일인 10~11일 관저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일에는 TV로 제7차 촛불집회를 지켜봤고 참모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칩거는 ‘휴식형 칩거’는 되기 힘들 전망이다. 최순실 사건 관련 헌재 탄핵심판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간 헌재가 오는 16일까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고, 14일 국조특위의 3차 청문회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여기에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앞두고 법률적 대응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9일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탄핵 가결 등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국무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 직후 가진 수석비서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박 대통령은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소식통은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대로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여전하다”면서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됨에 따라 청와대 비서진은 총리실과 역할분담 협의를 시작했다. 황 권한대행은 10일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업무조정 문제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을 수행할 때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보좌하고, 행정부처 간 정책 조정 등 기존 총리 업무는 국무조정실에서 보좌한다’는 기본 원칙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업무조율 범위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창구 역할은 강석훈 경제수석 겸 정책조정수석 대행에게 맡길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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