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1심 실형·구속

‘포스코 비리’ 이병석 1심 실형·구속

입력 2016-12-09 22:44
수정 2016-12-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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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64)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9일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 뒤, 측근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봤다. 또 2012~2014년 동안 지인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관심을 끌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금을 내게 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기조를 미리 살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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