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vs 대통령’ 격랑 속으로
“총리 추천·임기 단축 제안… 野·국회 협조 안해 불발” 주장헌재 심판 과정까지 내다본 듯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3차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은 예상보다 훨씬 강경한 수준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밝힌 대로 박 대통령이 ‘4월 퇴진, 6월 대선’ 입장을 밝히며 탄핵 저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박근혜계가 이날 아침 “4월 퇴진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한 카드로,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탄핵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경 노선을 채택하자 박 대통령도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을 국회 탓으로 돌렸다. 여야 영수회담과 국회 추천 총리 제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 등이 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또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임기 단축 의향과 새누리당의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당론 수용 의사도 있었지만 비박계가 거부해 어쩔 수 없이 탄핵 절차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4차 담화 형식으로 직접 발표하지 않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을 통한 ‘대리·대독 담화’ 형식으로 밝힌 것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 대통령을 면담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실적으로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이라는 당론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오는 9일 탄핵 표결에 임하겠다고 하자 박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했다”고 밝혀 4월 퇴진을 포함한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 카드는 사실상 없었던 일이 됐다.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최장 6개월) 심판을 거쳐 탄핵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헌재가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다면 내년 초 결론이 나겠지만 심리가 길어지면 내년 6월 초에나 심판이 내려질 수도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헌재가 두 달 만에 결론을 내렸다. 또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 기간 특검 조사(최장 4개월)를 받는다. 이 결과도 길면 내년 3월 말에 나온다.
비박계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9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그대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수적으로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표 이상은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박 대통령도 이날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면서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해 이미 헌재까지 내다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이 발언에는 만일 헌재 심판 결과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는 의중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에 하나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촛불 민심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12-0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