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대통령 하야하면 헌재 탄핵 기각? 법학자 다수 “아니다”

[팩트 체크] 대통령 하야하면 헌재 탄핵 기각? 법학자 다수 “아니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2-05 22:48
수정 2016-12-0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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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퇴진 방식 논란

국회가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의 퇴진 방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5일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탄핵은 100%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하야를 약속하면 헌재는 탄핵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일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말 퇴진 및 6월 조기 대선 당론을 확정하게 된 배경에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굳이 탄핵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작용했다. 이에 앞서 일각에서는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돼 있으니, 탄핵을 서두르지 말고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법학자들을 통해 하야와 탄핵 사이의 궁금증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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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연 시야 속 靑
뿌연 시야 속 靑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의원들의 탄핵 동참 움직임이 감지된 가운데 탄핵소추안 표결을 나흘 앞둔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청와대의 모습이 위로 보이는 신호등의 선명한 빨간불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Q.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헌재는 탄핵 심판을 기각한다?

A. 다수 의견은 노(NO).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에서는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에는 헌재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 의원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는 임명권자가 있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자는 엄밀히 말하면 국민이고 대통령이 ‘파면’되는 절차가 바로 탄핵”이라고 설명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례도 없고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임명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이 유력한 학설”이라고 말했다.

물론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미 사의를 밝힌다면 탄핵심판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Q. 물러나겠다고 한 대통령, 탄핵한들 차이가 없다?

A. 명예의 문제.

하야든 탄핵이든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큰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의 ‘명예’에 관한 것. 일례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적용받지만 탄핵은 그렇지 못하다. 이와 관련,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야와 탄핵의 법적 효과의 차이를 고려해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해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사임을 하더라도 판단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헌재법에 따라 ‘심판청구 이익’(헌재 소추를 통한 청구인의 이익)이 있어야만 심판을 진행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헌법 질서의 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각하지 않고 끝까지 결론을 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Q.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대통령의 하야가 불가능한가.

A. 아니다.

앞서 헌재법의 ‘공무원’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국회법 제134조 2항에는 ‘탄핵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직무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될 때 이를 피하기 위해 사직하거나 임명권자가 대신 해임을 해주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해임을 해 줄 임명권자가 없다. 김 교수는 “대통령은 사임하겠다고 밝히면 그만이고 제약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말했고, 장 교수도 “대통령을 자리에 계속 있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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