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5일 한겨레에 따르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014년 12월17일자 비망록에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뜻하는 長(장)이란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고 적혀있다.
김 전 수석의 당시 메모에는 정당 해산 결정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중(今日·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또 김 전 실장이 선고 전날인 12월18일에 ‘국고보조금 환수’ 등 통진당 해산에 따른 후속 조처를 지시한 내용도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선고 기일을 공개했고, 이틀 뒤인 12월19일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소장을 비롯하여 9명의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외부와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 청와대가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깼다”면서 “통진당 해산은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은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통진당에 대한 정치보복의 컨트롤 타워였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 통진당 강제해산의 진실이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