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세월호 부실 대응 헌법상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탄핵 정국] “세월호 부실 대응 헌법상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2-03 00:04
수정 2016-12-03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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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최종안 무슨 내용 담았나

최씨 국정농단 ‘국민주권’ 등 위반
대가성 의혹에 삼성·SK·롯데 적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에는 초안대로 핵심 쟁점인 ‘뇌물죄’가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담겼다.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면서 “최순실 등 국정농단과 사익추구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며, 이런 비리는 박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배’ 부분과 ‘법률 위배’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헌법 위배 행위 부분 중 야당은 최순실씨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이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주의, 67조 대의민주주의, 88조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66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최씨가 고위공직 인사에 관여했고, 국무위원이 아닌 최씨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미리 알려줘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면서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씨 등의 사익추구 도구로 만들고, 최씨는 대통령 권력을 남용해 기업에서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역시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방법을 사용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법률 위배 행위로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강제 모금과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최씨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들어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적시했다. 미르재단에 16개 기업, K스포츠재단에 19개 기업이 기부금을 출연한 것은 직권남용·강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찬성 과정 의혹,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사면, 롯데그룹은 면세점 선정 등과 관련해 대가성 의혹에 대해 적시했다. 야당은 “이들 세 그룹에는 합병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검찰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다”면서 “이 세 그룹이 건넨 도합 360억원은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현금 5162만원과 명품 핸드백을 받은 것도 뇌물죄를 적용했다.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탄핵안에 담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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