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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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사단법인)가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화중에 연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금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국민이 낸 혈세에서 충당된다.
월 120만원의 연금은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에 매달 35만원씩 40년간 적립해야 하는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세계일보>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헌정회 회장단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등에게 국회의원연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요청받은 의원들은 ’연금을 깎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완곡하게 설명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정회가 구체적인 인상 액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면서 “예결특위 차원에서는 헌정회의 지급 기준이 너무 느슨해서 생활이 어려운 전직 의원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와 달리 돈 많은 분에게도 지급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연금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헌정회 정관(定款)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성한 돈이 아니라 국민이 낸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국회의 예산심사와 동의가 필요하다.
18대 국회까지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 신분을 가졌던 전직 의원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급되는 국회의원연금은 그동안 국민의 정치 불신과 국회의원특권 내려놓기 흐름과 맞물려 정치권 안팎에서 폐지 요구가 높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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