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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 박근혜’ 시한부 기소중지 결론…“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檢, ‘피의자 박근혜’ 시한부 기소중지 결론…“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30 08:47
업데이트 2016-11-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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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제3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제3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대통령의 일부 혐의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통령을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특별검사(특검)에 인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이다.

법상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를 미룬다는 취지다.

검찰의 이러한 판단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담겨 있는 박 대통령의 육성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 등과 달리 박 대통령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60·구속 기소)씨,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직권남용이나 강요 등을 한 혐의 가운데 일부도 기소중지에 포함할 것인지를 막판 검토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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