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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안 30일 채택할 듯… 광물도 수출금지 포함

안보리 대북제재안 30일 채택할 듯… 광물도 수출금지 포함

강병철 기자
입력 2016-11-29 22:56
업데이트 2016-11-2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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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니켈·은·아연도 추가 제재

정부, 결의 후 독자제재안 발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30일(현지시간) 채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안보리 제재 결의 직후 독자 대북 제재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늦게 15개 이사국이 참가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 채택을 위한 최종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미·중은 지난주쯤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으며 다른 이사국들도 전날 이미 최종안(블루 텍스트)을 정식 회람했다. 국내 절차를 이유로 동의를 미루고 있던 러시아도 최근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결의안 채택은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결의에서 ‘민생 예외’로 허용했던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연간 4억 90만 달러(약 4720억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고 동, 니켈, 은, 아연 등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됐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새 안보리 제재에 이어 정부의 추가 독자 제재안이 나오면 북한이 받는 압박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270호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정부는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강력한 해운 제재를 포함한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김씨 일가’를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김씨 일가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정치적 제스처’로 향후 남북 개선 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또 전 부처가 동원돼야 하는 대북 제재를 현 탄핵 정국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결의 2270호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69개국이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1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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