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① 법리 공방 ② 탄핵 심판 장기화 ③ 엘시티 비리 수사

[탄핵 정국] ① 법리 공방 ② 탄핵 심판 장기화 ③ 엘시티 비리 수사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1-28 22:48
수정 2016-11-2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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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거취 관련 변수는

“靑, 시간 지나 다른 이슈 생기면 촛불 잦아들 거라 기대하는 듯”

지난 26일 전국에서 190만명(주최 측 추산)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등 최대 위기를 맞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퇴진 불가’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리 싸움을 통해 반격을 꾀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그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박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53개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검찰은 기업들이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 “피고인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 지역 한 변호사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 혹은 안 전 수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압박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 행사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을 벗어나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두 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이 일관된 정책 기조하에 추진된 일이었고, 대통령은 한 푼의 이익도 얻지 못하는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기존 판례에 기대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일 청와대 관계자가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법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가 최순실씨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일부라도 무죄가 나온다면 여론이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두 달 만에 결론이 났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당시 지역 언론사 간담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한 발언이 계기가 돼 탄핵심판까지 이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적었지만 이번엔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고 증인도 광범위해 결국 사실관계를 일일이 파악하는 방식으로 탄핵심판이 이뤄질 텐데 이 때문에 6개월 이상 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이슈들이 생겨나고 결국 촛불 민심이 잦아들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대감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판 기간이 길어지면 박한철 소장(내년 1월)과 이정미 재판관(3월)의 임기가 만료되는 점도 변수다.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다수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7명의 재판관이 탄핵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표가 늘어나는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부산지검에서 진행 중인 엘시티 수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희석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 지역 ‘마당발’이자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구속 기소) 회장에 대한 수사로 정관계 로비 전모가 밝혀질 경우 다수의 여야 정치인이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99% 사실인 내용만 공소장에 담았다. 재판 과정에서 내놓을 증거는 수두룩하다. 법정에서 뒤엎을 수 있다는 건 청와대의 일방적인 기대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청와대가 이기기 쉽지 않은 법리 공방에만 매달린다면 더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민들은 유무죄를 떠나 대통령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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