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기소에 박 대통령 또 공범 적시…‘광고사 강탈’은 ‘관련자’

차은택 기소에 박 대통령 또 공범 적시…‘광고사 강탈’은 ‘관련자’

입력 2016-11-27 16:14
수정 2016-11-27 18: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은택 기소에 또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
차은택 기소에 또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
검찰이 27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씨를 구속기소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공범’으로 적시됐다.

차은택씨의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에 박근혜 대통령은 크게 두 부분에 등장했다. 하나는 범죄를 공모한 공범으로, 다른 한 부분은 상당히 관여한 관련자로 나왔다.

공범으로 적시된 범죄는 최순실씨가 지분 80%를 실소유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 등의 광고 일감을 몰아주게끔 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⓵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차은택씨와 최순실씨가 추천한 인물들을 KT 임원으로 임명하게 하고, ②“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안종범 전 수석은 KT 회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차은택씨가 옛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다 실패한 혐의(강요미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김영수 대표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확인했다.

당시 포레카 인수전에 차은택씨 등이 뛰어들었지만 실패하고 ‘컴투게더’라는 중소업체가 인수했다. 그러자 최순실씨는 ‘이렇게 나오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컴투게더를 없애버린다고 전하라’고 차은택씨에게 지시했다. 이를 전달받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컴투게더 측을 만나 “저쪽에서는 막말로 묻어버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세무조사를 해서 없애라고까지 한다”고 협박했으나 지분 강탈에 끝내 실패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포레카가 최순실씨 쪽으로 넘어가도록 암묵적인 지시는 했을지 몰라도 실제 협박이나 강요까지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혹은 협박이 존재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이 송성각 전 원장의 행위에 연루됐다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과연 이 정도로 (컴투게더를) 협박하라고 지시했는지는 사실 의문”이라면서 “공범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추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확인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직접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