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檢, 롯데·SK ‘제3자 뇌물죄’ 적시… 朴대통령 수뢰 입증 박차

[탄핵 정국] 檢, 롯데·SK ‘제3자 뇌물죄’ 적시… 朴대통령 수뢰 입증 박차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1-25 22:56
수정 2016-11-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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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압수수색 영장 통해 본 ‘대통령 혐의’

최순실·안종범 혐의 뇌물죄로 바뀔 땐
‘공동정범’ 朴대통령 혐의 연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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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의혹’ 롯데·SK… 그 뒤엔 청와대
‘면세점 의혹’ 롯데·SK… 그 뒤엔 청와대 검찰이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롯데그룹, SK그룹을 수사하는 가운데 25일 서울 남산 봉수대에서 북쪽 방향으로 롯데와 SK, 청와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선 모양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4일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롯데그룹과 SK그룹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시한 영장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혐의가 지난 20일 구속기소 때 밝힌 ‘직권남용’에서 ‘제3자 뇌물수수’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동정범인 박 대통령의 혐의도 연쇄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가 된다. 다만 수사 초동 단계에서 발부받는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 등과 비교할 때 소명 수준이 낮아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검찰이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특별검사팀 출범 전까지 최씨와 안 전 수석을 뇌물죄로 추가기소하거나 박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의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 활동까지 준비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간이 길게 잡아도 10일 남짓으로 촉박한 데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뇌물죄로 기소할 때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뇌물 공여자 진술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 (박 대통령 뇌물죄 부분을) 살펴보고 있지만, 공여 부분이 인정되는지를 일단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언급을 두고 검찰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지칭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나, 검찰 측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발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뇌물죄 적용을 대신할 ‘플랜B’를 마련한 듯하다. 특검과의 긴밀한 협력이다. 검찰은 특검 출범 전까지 뇌물죄 입증을 포함한 특검 수사 4개월의 청사진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검찰 수사는 마무리 성격보다는 특검으로 이어지는 수사의 초석을 다지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물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간단치 않다. 입증을 위해서는 검찰이 연결고리마다 물증이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향후 검찰 수사는 부정 청탁의 존재 여부와 직무 왜곡에 관여한 공직자의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시나 관여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규명할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공은 검찰 조직을 위한 ‘선택’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향후 특검 수사에서 바로 ‘성적표’가 매겨진다. 편파·미온 수사, 검찰 개혁 등 위기에 몰린 검찰의 ‘생존 본능’이 작동했다는 얘기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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