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유라 남자친구 반대…‘상속 포기각서’ 작성”

“최순실, 정유라 남자친구 반대…‘상속 포기각서’ 작성”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23 08:59
수정 2016-11-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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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상속 포기 각서’ 작성. 출처=SBS 화면 캡처
정유라 ‘상속 포기 각서’ 작성. 출처=SBS 화면 캡처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3일 SBS는 최씨 모녀가 정씨의 남자 친구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정씨가 임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예비 사위를 무시하면서 상속 포기 각서까지 받았다고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정씨와 남자 친구는 지난해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살았고, 당시 정씨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지난해 1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제 때문에 최씨와 갈등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SBS는 당시 최씨와 딸 정씨가 작성한 각서들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당시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고 손도장도 찍었다. 지분의 절반을 증여받아 어머니 최씨와 공유하고 있던 강원도의 땅까지 최씨에게 다시 반납하겠다는 각서도 작성했다.

정씨의 남자 친구는 다짐서라는 제목으로 양쪽 어느 부모에게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둘 만의 힘으로 키우겠다고 손 글씨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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