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드라마 최종 심의서 탈락
영화·예능·리메이크작 방송 금지송중기 모델 제품 광고 전면 교체
“상부서 한류 비중 절반 축소 받아”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중국 당국이 한류 콘텐츠의 방영을 전면 금지했다는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웨이스관차성(衛視觀察生)이란 아이디의 인물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장쑤성 방송국 책임자가 한국 스타가 출연하는 모든 광고 방송을 금지하라는 상부 통지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이후 중국 연예 신문들은 잇따라 ‘한한령 전면 업그레이드’란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한국 드라마·영화·예능 프로그램과 한국 작품을 리메이크한 콘텐츠가 모두 방송 금지된다. 단, 이미 심의를 통과한 작품은 예외”라고 전했다.
베이징위성TV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 알려진 게시물에는 “한국 기업, 한국 브랜드, 한국 수입품, 한국 연예인이 모델로 나선 제품, 한국풍의 광고 화면, 한국 랜드마크 건축물이 포함된 광고는 11월 19일부터 전면 방영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광전총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한류 퇴조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인기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 ‘비보’의 모델로 발탁됐던 송중기가 교체되는가 하면 한국 연예인이 등장하는 오락 프로그램은 모두 재편집돼 방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중국 내 외국 콘텐츠 중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였는데, 이를 15%로 줄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유치한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보복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한류 규제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에 명백하게 어긋나지 않아 대응이 힘들다”고 말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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