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피의자´ 밝힌 검찰…´최종 규명´은 특검 몫

´朴대통령 피의자´ 밝힌 검찰…´최종 규명´은 특검 몫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1-21 09:14
수정 2016-11-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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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제기된 ‘최순실 의혹’에 공모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남은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범죄 혐의 공소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기재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인지해 입건했다. 검찰은 대통령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의혹을 계속 규명할 방침이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중간수사 발표. “대통령, 상당 부분 공모 관계 있다” YTN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중간수사 발표. “대통령, 상당 부분 공모 관계 있다”
YTN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에게 제기된 의혹 중 일부만을 규명한 것이다.

 검찰은 체포 후 최대 20일 이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최씨 등에 대한 압축적인 조사를 벌였다. 한정된 시간과 대통령의 조사 연기 등 장애물에도 ‘국정 농단’ 파문의 큰 그림 중 일부 큰 조각들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수사본부는 기소 이후 이들의 여죄를 계속 캔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음 달 초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씨 등의 ‘국정 농단’ 전모를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특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문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검찰에게는 ‘미완의 수사’로 남게 됐지만, 검찰이 사실관계 정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대통령의 혐의를 밝혀냈다는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는 평가다.

수사본부는 이날 최씨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로,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의 직접 조사를 일방적으로 미룬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공소장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명백히 기재됐다.

 특검 수사 착수 전까지 약 열흘 남짓이 남은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은 ?광고감독 차은택(47·구속)씨의 광고사 강탈 및 인사 개입 ?장시호(37·체포)씨의 국가 지원금 횡령 및 부정입학 ?김종(55·체포)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평창올림픽 이권 개입 및 삼성 후원 강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 의혹 등을 추가로 밝힐 전망이다.

 특히 다음 주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예정된 만큼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국정농단 행위에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는지도 구체적으로 규명될 전망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새롭게 제기된 ?삼성의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차움 병원의 대리 처방 등은 손대지 못하고 특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참사 때부터 제기된 ‘대통령의 7시간’에 최씨 등이 관련됐는지 역시 검찰 대신 특검이 풀어야 할 부분이다.

 일각에선 특검의 규모가 검찰 특별수사본부보다 더 작다는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체적 진상 규명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별수사본부는 검사 30명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지만,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을 모두 합쳐 25명에 불과하다.

 역대 특검 중 가장 큰 몸집이지만 풀어야 의혹 역시 이렇게 거대한 적이 없었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특검 출범을 앞두고 남은 2주 정도 되는 기간에 검찰 수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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