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으로 본 그의 혐의는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도 포함崔씨 의견 대통령에 전달役 맡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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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청와대 중요 문건 180여건을 최씨 측에 유출했다. 문건에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 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건도 47건이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메일과 인편, 팩스를 이용해 최씨에게 문건을 보냈다.
특히 최씨의 더블루K 사업에 중요한 자료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0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 문건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씨에게도 전달했다. 수도권 지역 내 복합생활체육시설 입지 선정 결과를 담은 이 문건은 최씨에게 중요한 정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사실상 최씨의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중국 리커창 총리 방한에 맞춰 미르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최씨의 의견, 현대차 그룹에 최씨의 지인 회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을 추천하는 자료 등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취록에는 다수의 통화 내용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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