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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野 탄핵론’에 “요건되는지 따져야”…‘백기투항’ 선긋기

靑, ‘野 탄핵론’에 “요건되는지 따져야”…‘백기투항’ 선긋기

입력 2016-11-20 16:15
업데이트 2016-1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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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올인…‘대통령 혐의’ 법리논쟁 장기화 전략탄핵의결 정족수·헌법재판소 구성변화 등 변수도 감안한듯 “탄핵은 국회의 권한…탄핵 가능성 주시하며 대비”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론’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는 20일 정치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등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8명은 이날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도록 국회와 야3당에 공식 요청했다.

야권의 탄핵논의가 본격 점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자 국회가 해야 할일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헌법상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박 대통령의 하야·퇴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역으로 헌법에 명시된 탄핵 절차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은 합법적인 절차로, 국회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국회가 탄핵카드를 꺼내들 경우 탄핵 요건에 대해선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자 즉각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즉, 야당이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박 대통령을 최순실 의혹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경우 그대로 ‘백기 투항’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와대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바로 특검에 올인한다는 구상이어서 박 대통령의 역할을 놓고 법리논쟁을 벌이는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특검이 내달 초부터 시작해 대략 내년 3월까지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이 내세운 ‘공모’ 혐의에 대해 특검 수사를 통해 반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탄핵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절차상 변수가 많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만 최장 180일이 걸리는 데다, 이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탄핵 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초 퇴임하는 변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정국으로 들어간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른 정치공세로 볼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만으로 대통령 탄핵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정치권이 탄핵논의에 착수할 수 있지만, 요건상 성립이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가 탄핵절차를 밟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실제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는 만큼 그 가능성까지 포함해 국정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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