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친 최순실
최순실 씨가 2일 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치소로 가기 위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6.11.2 연합뉴스
16일 채널A에 따르면 16일 째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최 씨는 현재 변호인 외에는 면회가 금지돼 있고, TV를 시청하는 것도 금지된 상태다. 주로 변호인을 통해 바깥 소식을 듣고 있다. 강도높은 검찰 조사와 구치소 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살도 빠졌다고 전해진다.
그는 변호인이나 검찰이 혐의에 대해 설명하면 “저는 무기징역인가요?”라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 씨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2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실 지금 상황이라면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행위나 기밀유출과 같은 사안은 워낙 중한 죄에 해당한다”면서 여기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게 되면 형량 최고수위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런가하면 최 씨는 변호인을 만날 때 마다 “대통령이 하야하셨나요?” 라고 물었고,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는 “나 때문에 받게 됐다”면서 “나 때문에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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