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말 바꾼 새누리… 여야 합의 이틀 만에 특검 ‘딴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말 바꾼 새누리… 여야 합의 이틀 만에 특검 ‘딴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11-16 23:14
수정 2016-11-1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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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특검법안 처리 공방

與 “野 추천 땐 중립 담보 못 해” 野 “朴대통령에게 임명권 못 줘”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제출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14일 특검 도입에 합의해 여야 의원 209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여야 합의를 담아 야당에서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여당은 특검 추천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 삼았다. 윤상직 의원은 “국회 스스로가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정당이 주장하는 특정 후보가 지명된 특검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여상규 의원은 “이미 상설 특검이 제도화됐는데 또다시 개별 사건에 대한 특검을 만드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금은 초헌법적 상황이고 대통령이 수사의 중심 주체로 떠오른 일은 헌정 사상 없었다”면서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된 만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특검의 자격을 판검사 출신에서 변호사 출신까지 확대하거나 특검 임명권 및 수사기간 연장 승인 절차를 대통령에게 줘서는 안 된다면서 특검법에 더욱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국민들 보기에 법원과 검찰의 신뢰가 높지 않은데 전관 출신으로만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의 경악스러운 현실 인식을 보면 수사기간 1회 연장도 거부할 게 뻔하다”면서 “특검 선택권도 대통령에게 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5개항의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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