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특검’ 세월호 7시간도 조사… 수사과정 국민에 보고

‘슈퍼 특검’ 세월호 7시간도 조사… 수사과정 국민에 보고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1-14 22:48
수정 2016-11-1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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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로 얻은 ‘특검’ 어떻게

靑 문건유출·미르의혹 등 재수사
야당이 추천… 새달초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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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4일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에 대해 사실상 ‘성역 없는’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시행에 합의했다. 특검과 국조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특검은 수사 대상과 방식 측면에서 ‘역대급’으로 평가된다. 수사 대상에는 청와대 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삼성 등 대기업의 승마훈련 지원 의혹에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 부정입학 의혹,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의혹 등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망라했다.

●특검·국조 동시진행 사상 처음

특히 수사 대상을 규정한 제2조에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규정해 향후 수사 대상의 범위를 넓혀놨다.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사건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대국민 보고’ 조항과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 등 공직자를 상대로 ‘수사 정보 유출 금지’ 조항도 마련했다.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기존 특검과는 다른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특검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는 것이라면 국조는 ‘정치적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목적이 크다. 국조는 국회 주도로 이뤄질 뿐더러 공개진행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특검과 국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특검의 수사 내용이 국조 대상으로, 국조 대상이 특검의 수사 단서가 되는 등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중인 최씨가 국회 증언대에 서는 상황도 예상된다. 다만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면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특검법과 국조는 각각 120일과 90일까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작업을 거쳐 12월 초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순실 정국은 결국 내년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 정국’ 내년 3월까지 이어질 듯

이날 합의는 지난 12일 ‘100만 촛불 민심’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걸맞은 답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성난 민심에 떠밀려 특별검사 추천권뿐만 아니라 국조 도입까지 야당에 내주며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특검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상설특검을 주장했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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