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가능… 장기침체 국면에 향후 절차 촉각
‘최순실 게이트’의 소용돌이 속에 경제정책 사령탑으로 내정된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향후 임명 절차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임종룡(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시장 점검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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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부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정부가 부총리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내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정부는 10일 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부총리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임 후보자는 30일 뒤 부총리로 취임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책임총리 지명, 거국내각 구성이 논의되는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치권에서 조속히 경제부총리 임명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라지만 현재 정국을 감안할 때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내부의 전망”이라고 전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