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거녀 폭행·협박한 40대 남성 기소
동거녀에게 강요한 문신 문구는 불륜을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자신만 사랑하며 살겠다는 내용의 글과 영문 이름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7일 동거녀를 폭행·협박하고 강제로 문신을 하게 한 혐의(강요) 등으로 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다른 범죄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한모(44·여)씨를 폭행·협박해 등과 엉덩이에 강제로 문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한씨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170만원을 갈취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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