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인사 검증 당시 ‘할매 지시’로 등급 올랐다”

“우병우, 인사 검증 당시 ‘할매 지시’로 등급 올랐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1-06 13:48
수정 2016-11-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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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눈빛
우병우 눈빛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1.6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 입성할 당시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6일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초 인사 검증에선 ‘불가’ 판정인 ‘C’를 받았다.

검증을 담당했던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우 전 수석의 넥슨 땅 특혜거래에 대한 정황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2부속실 안봉근 비서관이 ‘할매 지시’라며 ‘다소 부담’인 ‘B’로 바꾸면서 우 전 수석은 비서관에 발탁될 수 있었다.

이같은 증언을 한 관계자는 TV조선에 ‘할매’가 대통령 또는 최순실씨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우병우 수석의 민정 비서관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이야기가...”라고 답했다.

한편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으로부터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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