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끝나고 처분땐 기존과 같아… 조정지역 밖에선 풍선효과 우려
‘11·3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대박’과 청약 과열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투기 세력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 옮기거나 청약 과열 조정지역 밖으로 번지는 풍선효과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에 분양권 웃돈을 노린 가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주택 수요가 많은 것으로 비쳐지고 건설사와 재건축 조합에 분양가를 올리는 빌미를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청약 열기가 주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평균 2.5대1이던 청약경쟁률은 올해 14.6대1로 높아졌다.
지난해와 올해의 9월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각각 12만 4000건으로 2012∼2014년 평균 거래량(6만 4000건)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2년간(2014년 7월∼2016년 6월) 2회 이상 청약이 당첨된 중복 당첨자 수도 3만 9000명으로 그 직전 2년(2만 9000명)보다 37.8% 증가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주택 투기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먼저 분양권 시장에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도 강남 4구를 제외한 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지만 전매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마포·서대문·성북구 등 강북 재개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 이후 2년 6개월 정도 지나 입주가 끝난 뒤 곧바로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양도세만 내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도 새 아파트 분양 투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재건축 대상 아파트 등 기존 아파트 거래에 대한 투기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투기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거나 기존 주책으로 확산할 경우 또 다른 대책을 내놓는 ‘두더지 잡기식’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1-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