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崔 ‘태블릿 PC’ 증거능력 놓고 전초전

檢·崔 ‘태블릿 PC’ 증거능력 놓고 전초전

조용철 기자
입력 2016-11-03 18:20
수정 2016-11-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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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지털 포렌식 마무리 단계 “각종 증거로 볼 때 최씨 것 추정”

최순실씨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최씨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의 존재는 각종 의혹과 청와대를 잇는 핵심 열쇠다. 이 태블릿 PC에 담긴 파일들이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에서 최씨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초법적 행위를 단죄할 핵심 증거이기도 하다. 검찰과 최씨 측이 이 태블릿 PC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3일 검찰 관계자는 “해당 태블릿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면서 “각종 증거를 놓고 봤을 때 최씨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최씨 측은 “최씨의 셀카사진이 태블릿 PC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지도 못한다. 최씨는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른다”고 맞서고 있다.

통상 검찰은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들의 무결성, 즉 오염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태블릿 PC가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최씨로부터 직접 입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약점일 수 있다. 해당 태블릿 PC가 검찰로 오는 과정에서 각종 파일이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는지 등은 아직 명확치 않다.

한 변호사는 “최씨 측이 태블릿 PC 소지 문제 외에도 유출 과정에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디지털 증거의 경우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고 별도의 조작이 있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 때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최씨는 연설문 외에 외교·안보 문서를 받아 본 데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해당 자료가 어떤 경로로 최씨에게 건네졌는지 등은 향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대상의 범위를 결정할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일단 최씨에게 자료를 보내준 의혹을 받는 정호성 전 비서관을 다음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태블릿 PC에 있는 문서들에는 최종 수정자로 정 전 비서관의 아이디 ‘narelo’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또 jtbc가 문제의 태블릿 PC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관건이다. 형사소송법 308조 2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수사기관에만 적용된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태블릿 PC를 최초 입수한 곳이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인 만큼, 설사 훔쳤다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된다는 게 현행 판례”라면서 “포렌식 작업을 철저히 거치고, 해당 태블릿 PC를 입수한 기자를 법정에 세워 증언을 듣는다면 검찰의 무결성 입증이 그리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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