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최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최씨 영장실질심사 출석,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03 09:43
수정 2016-11-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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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친 최순실
조사 마친 최순실 최순실 씨가 2일 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구치소로 가기 위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6.11.2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씨의 구속 여부가 3일 밤 결정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오후 2시쯤 법원에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최순실 씨는 변호인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법정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에서는 향후 수사를 위해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과 최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맞설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또 K스포츠재단이 ‘형제의 난’ 이후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있다.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레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전 수석이 개입해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사 계약을 맺도록 부정한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씨의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은 최씨 본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최씨가 측근들을 앞세운 개인 회사 더블루케이를 차려 놓고 K스포츠재단에서 용역·사업비 명목으로 재단 기금 7억원을 빼가려 했던 의혹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을 전혀 모르고, 더블루케이 운영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서도 자신은 두 재단 설립이나 운영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도 검찰이 제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최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집중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최씨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구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검찰의 혐의 입증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가 변수라는 지적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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