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직원들이 다음달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환하게 웃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올해는 수급자 편의를 크게 강화했다. 지난해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자격 요건만 시스템에서 확인되면 별도의 신규 신청을 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 임산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늘렸다. 기존에는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영유아(만 6세 미만)가 있는 가구였다. 가구당 지원액도 2000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 3000원, 2인 가구는 10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 6000원어치의 바우처를 받는다. 사용 기간도 5개월(12월~4월)로 1개월을 더 늘렸다. 에너지공단은 이달 전국 순회 사업설명회를 통해 4000명의 에너지 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개선 내용 등을 전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이용하면 된다.
2016-10-28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