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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의 남북 통신] 中 휴대전화 실명제에 北주민 탈북통신 ‘먹통’

[문경근 기자의 남북 통신] 中 휴대전화 실명제에 北주민 탈북통신 ‘먹통’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10-25 22:46
업데이트 2016-10-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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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포폰 이용했던 브로커들 ‘탈북 방지’ 北 전파 방해 이어 통신 제한 조치까지 당할 처지

중국 정부가 휴대전화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불법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와 소통하던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없는 북한 내 사용자들이 통신 제한 조치를 당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내년부터는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은 모든 중국 휴대전화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명제에 따라 중국 휴대전화 소유자는 신분증을 갖고 이동통신사 지점에 가서 실제 전화 사용자와 명의자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인증해야 하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중국 정부는 테러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실명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홍콩 봉황망에 따르면 ‘베이징이동’, ‘베이징전신’, ‘베이징연통’ 등 베이징의 3대 이동통신업체들은 공동으로 ‘전화실명등기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따라서 북·중 국경에서 활동하는 북한 내 밀수업자들과 탈북 브로커들은 북한 당국의 감시와 중국의 휴대전화 실명제의 ‘이중고’에 놓이게 됐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해 3월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인민보안부로 구성된 검열조를 국경 지역에 파견했고, 이 지역 주민들의 중국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위한 방해전파 탐지기를 대폭 늘렸다.

그간 북한 주민들은 탈북 또는 국경을 오가면서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 정보를 얻고 이 같은 정보가 주민들의 탈북에 중요한 자산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줄지 않는 탈북을 막기 위해 방해전파기를 늘렸고 이로 인해 최근에는 전화통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북한 국가보위부는 최근 이스라엘과 독일에서 첨단 감청장비를 들여와 평안북도 신의주와 양강도 혜산시, 함경북도 무산군과 회령시 등 외부와의 통화가 많은 북부 일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mk5227@seoul.co.kr
2016-10-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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