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화학제품 11개 퇴출
기준을 178배 초과한 살생물질이 들어간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를 비롯해 생활화학제품 11개가 시장에서 퇴출됐다.●염색제·김서림방지제 등 기준치 위반
환경부는 이 업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탈취제·코팅제·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제 각 1개 제품과 문신용 염료 6개다.
㈜캉가루가 생산한 신발용 스프레이 탈취제인 ‘오더 후레쉬’에서는 함량 제한기준(0.0008% 이하)을 178배 초과한 살생물질(IPBC)이 검출(0.143%)됐다. 폼알데하이드도 기준을 1.5배 초과했다.
㈜유니켐의 코팅제인 ‘유니왁스’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기준보다 4.5배, ㈜일신CNA에서 생산한 ‘뿌리는 그리스’에서는 벤젠이 기준보다 3.75배 각각 초과 검출됐다. ㈜피닉스레포츠에서 생산한 김서림방지제 ‘PNA100’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함량 제한기준보다 20배 높게 나왔다. 탈염색제인 ㈜제일케미칼의 ‘스프레이 페인트’에서는 벤젠이 함량 제한기준을 6.6배 초과했다. 문신용 염료의 심각한 위해성 문제도 재확인됐다. 적발된 6개 제품에서는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최대 118배 초과하는가 하면 납·아연 등 중금속이 과다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제품 유해성 조사 지속 추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위해성 평가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스프레이형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 중심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분석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에 따라 방향제·탈취제 등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0-24 10면